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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담당부서-
  • 작성자이한규
  • 게시일2016-01-29
  • 조회수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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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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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2016. 1. 29.(금)
담당부서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센터장김안태 ☏ 044-200-6525
담당자박현주 ☏ 044-200-6528
총 6쪽(붙임 4쪽 포함)

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신고자 최대 30억 원 보상금, 최대 2억 원 포상금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국고보조금 등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공공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공공재정 10대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를 받는다.

 

□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대상 10대 분야는 다음과 같다.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부정수급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부정수급 신고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정부과천청사 2동 605호) 방문 및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으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신고자는「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71조, 제77조)

 

권익위 관계자는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적극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붙임] 부정수급 분야별 신고 사례   

 

붙임 1

 

부정수급 분야별 신고 사례

 

ㅇ (복지분야)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사실상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진료비 등을 허위 청구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

<사무장병원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시 소재 ○○병원과 (의)○○재단의 실질적 대표는 ○○병원과 의료법인 등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고 하고, 실시하지도 않은 집단치료 등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요양급여비용 약 2백억 원을 부정수급

 

(복지분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허위 등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어린이집 원장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교사들을 정규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고, 아동의 시간연장을 허위 등록하는 등으로 어린이집 보조금 3억 9백여만 원을 부정수급

 

(복지분야) 장기요양병원 시설 종사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하는 등으로 급여비용 부당청구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예시>

○○시 소재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실제 근무하지 않았고 요양보호사는 타 시설운영과 병행하여 근무하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 하였고, 간호조무사 0명은 동일 건물내 양로시설과 겸직하여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등으로 1억 4천2백여만 원을 부정수급

 

(연구개발 분야) 국가지원 연구사업을 신청하면서 기 시행 사업을 과제명만 달리하여 신규 과제로 선정받는 등 국가지원금 편취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예시>

○○청, OO공단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존 과제를 과제명만 달리하여 과제를 선정받아 이미 진행된 장비 등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처럼 속여 사업비를 유용하였고, 허위 인력을 참여 연구원인 것처럼 속여 인건비를 횡령하는 등으로 연구개발비 1억 천여만 원을 부정수급

 

(연구개발 분야) 발주금액 부풀리기, 연구원 허위 등록, 연구와 무관한 자사 재료구입, 허위 정산 등으로 연구개발비 편취

<연구비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부가 주관하는 정부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연구자 명단에 등재하여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연구에 사용되지 않은 장비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청구하는 등 연구비 1억 5백여만 원을 부정수급

 

○○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서류상 회사 설립 후 허위용역발주, 거래처와 공모하여 발주금액 부풀리기, 참여 직원 인건비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약 26억 원을 부정수급

 

○○부, ○○부, ○○청으로부터 약 24억 8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OO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구과제에 무관한 자신 소유 회사의 LED 구입비, 특허비용, 장비 및 원재료 등 물품 구입비로 사용하여 약 10억 1천9백여만 원을 부정수급

 

(중소기업 기술개발 분야) 개술개발자금으로 개발과 관련없는 자사 물품구입비 및 개인접대비 등으로 사용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부정수급 예시>

 

○○청 기술개발사업 지원금을 받아 기술개발에 사용하지 않고 자사 물품 및 개발과 무관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개인접대비료 사용하는 등 1천 2백만 원 부정수급

 

(농업분야) 사업정산서 허위작성, 허위계산서 발행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군으로부터 ○○년도 톱밥표고배지시설사업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고 냉동기를 설치하였음에도 신제품을 설치한 것으로 허위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 1억 9천9백여만 원을 부정수급

 

○○군으로부터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보완사업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부담금을 안내기 위해 허위견적서 및 허위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억 8백여만 원을 부정수급

 

(교통분야) 비수익노선 지원금, 시내버스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등을 부정수급

<교통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도의 시외버스 재정지원 사업 대상자로 비수익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수령받았으나, 4개의 비수익노선을 3년간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않고 축소,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3억 1천9백여만 원을 부정수급

 

○○시 소재 마을버스 영업소장은 친인척 등을 허위기사로 등재하여 수년간 시내버스재정지원금 3억 8,700만 원을 부정수급

 

○○도 소재 주유소대표는 화물차 운전자 32명을 상대로 주유량보다 더 많게 붚풀려 유류구매카드로 결재하는 등으로 유가보조금 1억 1천1백 여만 원을 부정수급

 

(교육분야) 허위지표 및 자료를 조작, 제출하여 대학육성자금을 지원받아 부당 사용하는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교육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부가 주관하는 ○○년도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 신청 시 허위지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2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년도 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선정 기준인 재학생 취업률과 충원률을 조작하기 위해 보조금 일부를 4대보험료 대납비로 부당 사용

 

 

(체육분야) 체육단체 허위 자료, 목적외 부당 사용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 (사)○○협회 회장으로 개인소송 관련 변호사 수임료, 항공권 구입비 등을 협회 공금으로 지급하여 횡령하고, 협회 소속 선수에게 대회참가비를 받고 그 중 일부만 집행하고 개인적으로 편취하는 등 국고보조금 약 9천여만 원을 부정수급

 

 

(문화예술분야) 허위정산, 인건비 부풀리기 등으로 보조금 부정수급

< 문화예술 분야 부정수급 예시 >

 

○○시로부터 ○○국제판타스틱영화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자부담 부담금을 허위로 부풀려 1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

 

○○부와 ○○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소외계층 문화사업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인거비를 과다청구 및 장비대여료를 허위 정산하는 방법으로 6천여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

 

○(노동분야)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사회적 기업지원금을 부정수급

<노동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 OO산업대표는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들이 휴업한 것으로 출퇴근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 3천6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하여 추가징수액 7천2백여만 원을 반환명령 처분

 

○ ㈜OO 근로자는 자진퇴사인데도 회사와 공모하여 해고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및 조기 재취업수당 350만 원 부정수급

 

○○대학교 협력단장은 국가인적자원개발사업 관련 직업훈련 참가자들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허위기재하여 직업훈련비 5억 6천여만 원을 편취

 

○ 사회복지법인 등을 운영하는 법인 등 대표는 친족을 허위로 근로한 것 처럼 속여 사회적기업지원금 약 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

 

(기타분야) 허위 자료 등으로 어업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을 부정수급

<해양수산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도로부터 ○○년도 ○○ 대교 건설공사 및 ○○청으로부터 ○○ 준설공사에 따른 어업손실보상금을 지원받기 위해 입·출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5억 8천여만 원을 편취

 

OO군 양식업을 하는 불라벤 태풍피해 지역 어민들은 부부 및 같이 사는 부모자식을 세대 분리하여 이중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여 7억 8천여만 원을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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