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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민간과 반부패·청렴 확산 총력

  • 담당부서-
  • 작성자이한규
  • 게시일2016-02-02
  • 조회수4,691
청렴한세상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6. 2. 2.(화), 오후 2시 이후 보도
홍보담당관실(T) 044-200-7071~3, 7078
(F) 044-200-7911
자료배포2016. 2. 2.(화)
담당부서청렴총괄과
과장허재우 ☏ 044-200-7611
담당자임한나 ☏ 044-200-7616
총 2쪽

권익위, 공공·민간과 반부패·청렴 확산 총력

「201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2일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일 한국철도공사 대강당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1,300여개 각급 기관 감사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익위는 개방형 청렴교육 플랫폼 구축, 민간부문 청렴성 향상 지원 등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세부지침을 설명하면서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권익위가 각급 기관에 전달한 반부패·청렴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을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 공공과 민간이 청렴교육 관련 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개방형 청렴교육 플랫폼*’ 구축, ▲ 권익위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공사, 공단 등) 간의 청렴정책 협의체인 ‘청렴클러스터’ 구성, ▲ 기업의 자율적 청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 청렴경영 가이드’를 보급한다.

 

* 권익위, 공공기관 및 민간이 보유․개발한 청렴교육 관련 콘텐츠를 상호 개방․공유․활용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

 

새로운 법과 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는 안정적 시행기반을 구축한다.

 

▲ 지난해 개정된「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1.25)됨에 따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청탁금지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부패취약 분야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학연, 지연 등 연고관계로 얽혀 폐쇄적으로 운영되거나 민·관 유착이 우려되는 분야를 선제 발굴해 개선하고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공직유관단체 사규상의 부패 유발요인을 발굴하여 제거한다.

 

공공재정의 누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방지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 국가·지자체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조금 허위 정산 및 부가세 탈세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 성영훈 위원장은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바꾸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지만 권익위와 각급 공공기관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간다면 ‘청렴’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면서, “사명감을 갖고 흔들림 없이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별첨] 2016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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