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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충남 보령시 죽림교차로 교통 불편 해소
- 담당부서-
- 작성자이한규
- 게시일2016-02-25
- 조회수4,559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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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충남 보령시 죽림교차로 교통 불편 해소 |
예산국토관리사무소․보령시․보령경찰서 간 합의 이끌어내 |
□충남 보령시 죽림교차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5일 오전 충남 보령시 청소면사무소에서 마을 대표와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주민 235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해결했다. □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01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대천~광천간 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국도21호선 상에 설치된 죽림교차로를 이용하여 마을로 자유롭게 진출입해 왔다. 그런데 공사가 완료되면서 죽림교차로가 5거리 형태*의 불안정한 교차로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국도와 시도 간에 좌회전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교통 불편이 발생하고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주민들은 죽림교차로의 구조 개선을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결국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도21호선 2개 노선, 옛 국도, 공장 진출입로, 시도17호선이 교차 □ 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실무협의 등을 거쳐 25일 오전 11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마을주민들과 예산국토관리사무소, 보령시, 보령경찰서 간 합의를 도출하였다. 권익위의 조정에 따라 ▲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죽림교차로에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 보령시는 죽림교차로의 구조개선 공사를 위해 추가로 수용될 토지의 보상 업무를 수행하며, ▲ 보령경찰서는 예산국토관리사무소의 죽림교차로 구조개선에 동의하고, ▲ 주민들은 토지 보상 및 공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 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최학균 상임위원은 “15년간 위험한 교차로로 인해 먼 거리를 우회하여야 했던 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해 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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