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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 보상갈등 해결

  • 담당부서-
  • 작성자이한규
  • 게시일2016-02-26
  • 조회수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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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쪽

권익위,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 보상갈등 해결

한국수자원공사가 금년 상반기 중 보상 추진키로 합의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이하 에코델타시티사업)과 부전~마산 복선철도 민간투자건설사업(이하 부마철도사업)을 둘러싼 보상 갈등이 해소될 전망이다.

* 국가하천 주변을 개발하여 주거ㆍ상업ㆍ업무ㆍ예술ㆍ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수변공간으로 조성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업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26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 에코델타시티 건설단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인근 주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을 해결하였다고 밝혔다.

□ 에코델타시티사업과 부마철도사업이 남해고속도로 남쪽에 위치한 동일 구역에서 시행됨에 따라 조성하여야 하는 폭 40m의 완충 녹지 중 10m는 부마철도사업측이 담당하고 30m는 에코델타시티사업자가 조성하기로 되어있었다.

이에 따라 부마철도사업자는 2015년 10월부터 완충녹지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였으나 에코델타시티사업자의 보상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동일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상 시기가 달라짐으로 인해 보상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것 등을 우려하는 집단민원이 권익위에 제기되었다.

□ 권익위는 수차례에 걸친 관계기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26일 오후 박창수 상임위원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스마트레일(주) 등 관계자가 참석한 현장조정회의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권익위의 조정에 따라 ▲ 완충녹지 전체 40m 중 10m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스마트레일(주)이 보상․설치를 담당하고 나머지 30m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보상․설치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는 2016년 상반기 중 완충녹지에 대한 보상업무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권익위 박창수 상임위원은 “일괄 보상을 원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원만한 해결방안을 이끌어 내어 고충이 해소된 좋은 사례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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