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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강원 영월 주민의 교통안전 확보 요구 민원 중재
- 담당부서-
- 작성자박혜빈
- 게시일2016-03-23
- 조회수3,952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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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강원 영월 주민의 교통안전 확보 요구 민원 중재 |
정선국토관리사무소․영월군․영월경찰서 간 합의 이끌어내 |
□강원 영월군 중동면 하원리 인근지역의 교통안전 확보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국도31호선이 신설되면서 기존 마을버스 정류장이 폐쇄되어 도로를 무단 횡단해야 하는 등 안전에 위험을 겪어온 주민 127명의 집단민원을 해결하였다고 밝혔다. □영월군 중동면 하원리 마을은 주민 대다수가 노약자이고 농촌지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주민 편의를 위해 마을과 가까운 곳에 버스정류장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2015년 7월부터 국도31호선(영월~중동간 우회도로)이 준공되면서 기존 도로에 있던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다니지 않게 되어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국도를 무단 횡단하여 신설도로까지 이동해야 하는 등 노약자들에게 매우 위험하였다. 이에 대해 정선국토관리사무소와 영월군은 신설도로가 경사가 심하고 가감속차로* 확보가 어려워 버스정류장 설치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결이 되지 않자 지난해 12월 주민 127명이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 가감속차로(加減速車路):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하며 변속차로 라고도 한다. □권익위는 23일 오전 영월군청에서 하원리 주민들과 정선국토관리사무소장, 영월군 부군수, 영월경찰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 정선국토관리사무소는 버스정류장 설치를 위한 가감속차로를 확보하고 과속방지카메라를 설치하며 버스정류장 위치는 주민과 협의하기로 합의하였고, ▲ 영월군은 설치된 버스정류장 시설을 관리하며, ▲ 영월경찰서는 과속방지카메라를 이관 받아 관리·운영하기로 합의했다. □ 권익위 최학균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하원리 주민들의 숙원인 버스정류장과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라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인 정부3.0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현장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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