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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해야

  • 담당부서-
  • 작성자이한규
  • 게시일2016-03-25
  • 조회수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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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쪽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해야

신규직원 8명중 1명 권고사직 했다고 지원금 전액반환은 잘못

□ 회사가 정부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 중 일부를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면 부당이득 부분만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회사가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직원 8명을 고용해 지원금을 받은 후 1명을 권고사직 시켰는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하 고용노동청)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기숙사, 구내식당,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을 개선한 후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창출 지원금이다.

 

A회사는 마른 김을 가공해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으로 통근버스를 구입한 후 직원 8명을 고용해 지원금(5,24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 시설비 지원금(4,280여만 원) + 인건비 지원금(960만 원, 120만 원 × 8명)

이후 직원 8명중 1명이 권고사직하자 고용노동청은 A회사가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처분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한 날의 전·후로 일정기간 동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호의 경

우에는 시설의 설치비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이에 A회사는 “고용환경 개선으로 실제 근로자 수가 증가했는데도 직원 1명에 대한 지원금을 넘어서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고용노동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권고사직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통근버스를 구입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했고 7명의 직원을 신규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므로 버스 구입비 및 직원 7명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금은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고용노동청이 A회사에게 지급한 지원금(5,240여만 원) 중 권고사직한 직원 1명의 지원금(120만 원)에 대해서만 반환명령 처분할 것을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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