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에 총 12억 8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신고자 47명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들의 신고를 통해 148억 1천여만 원이 환수결정 되었다고 밝혔다. □ 올 상반기 보상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1억 원 이상의 고액 보상금을 지급한 사건이 6건 총 9억 2천여만 원에 달해 전체 12억 8천여만 원의 7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상금 지급 사례 붙임 참조 상반기에 보상금을 지급한 42건을 부패행위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급건수로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유형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상금 지급액으로는 ‘관급공사비 및 위탁용역비 편취’ 유형이 5억 5,900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부패행위 유형별 보상금 지급 세부내역(2016 상반기)> 부패행위 유형 | 건수 | 지급액(천원) |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 15 | 32,558 | 연구개발 등 정부출연금․보조금 횡령 | 13 | 430,314 | 관급공사비 및 위탁용역비 편취 | 6 | 559,490 | 실업급여 및 장기요양급여 등 부정수급 | 5 | 14,710 | 보상금 편취 | 2 | 243,154 | 공공기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 1 | 3,600 | 합계 | 42 | 1,283,826 |
□ 권익위는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부패신고사건 138건에 대해 보상금 42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환수 결정액은 588억여 원이다. 또한 2013년에 9억 5천여만 원, 2014년에 6억 2천여만 원, 2015년 14억 3천여만 원, 2016년도에는 상반기에만 12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는 등 보상금 지급액이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권익위는 올해 보상금 예산으로 작년보다 8억 8,700만 원 증액된 22억 4,7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난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 보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현행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구분 | 주요 내용 | 사례 1 | 신고자는 지방자치단체 청소행정과 직원이 가로청소 위탁업체를 선정하면서 사업비보다 많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손실을 입힌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가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에 사건을 송부한 결과, ○○시가 업체의 제안금액보다 13억여 원을 초과한 금액에 계약한 사실이 드러나 가로청소 위탁사업비를 감액하였고, 이를 보상대상가액으로 산정한 보상금 1억 6,400여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였다. | 사례 2 | 신고자는 지식경제부 주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던 업체가 과제사업과는 관련 없는 일상적인 제조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장비를 구매하고 과제사업용도로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 정산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에서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업체의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업체에 횡령한 보조금 9억 5천여만 원을 환수결정하였으며, 이를 보상대상가액으로 산정한 보상금 1억 2백여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였다. | 사례 3 | 신고자는 강판제조업체의 대표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용역을 허위로 발주하는 방법 등으로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업체의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정부출연금 45억 1천여만 원이 환수결정되었으며, 이를 보상대상가액으로 산정한 보상금 1억 8,300여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였다. | 사례 4 | 신고자는 공사 수주업체가 항구준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기성금액을 과다청구하여 횡령한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하였다. 권익위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업체의 비리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업체 대표 및 현장소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관련 업체가 편취한 공사비 및 추징금 20억 7백여만 원이 환수결정되었으며, 이를 보상대상가액으로 산정한 보상금 1억 3백여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하였다. |
* ‘보상대상가액’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제72조상 부과 및 환수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 회복, 증대 또는 비용 절감 금액이나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보상금 지급 신청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 〈 신고 보상금의 성격 〉 | | | | | | | ‣ 공공기관 수입회복 등에 대한 기여금 - 부패행위로 발생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수입회복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신고자에게 기여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 | |
□ 보상금 지급 요건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비용절감 등이 부패행위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절감’이란〉 | | | |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 |
□ 보상금 지급 기준 보 상 대 상 가 액 | 지 급 기 준 | 2015. 10. 19.까지 신고건(한도: 20억원) | 2015. 10. 20.부터 신고건(한도: 30억원) | 1억원 이하 | 20% | 보상대상가액의 3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 3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 40억원 초과 |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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