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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로 분류될라…기업 사외報 김영란法 적용 비상" 기사(한국경제신문, 7.12, 16면)에 대한 보도 참고자료

  • 담당부서-
  • 작성자이한규
  • 게시일2016-07-12
  • 조회수4,820
청렴한세상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홍보담당관실(T) 044-200-7071~3, 7078
(F) 044-200-7911
자료배포2016. 7. 12.
담당부서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
과장황인선 ☏ 044-200-7620
담당자박정구 ☏ 044-200-7621
총 3쪽

언론사로 분류될라기업 사외김영란적용 비상기사(한국경제신문, 7.12, 16)에 대한 보도 참고자료

(‘16.7.12.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

 

 

< 기사 내용 >

(7.12. 한국경제 163)

 

 

B그룹은 외보 두 개에 대한 정기간행물 등록을 취소하고 대신 기타간행물로 다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타간행물로 등록하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다.

기타간행물 발행자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적용 대상

청탁금지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를 법 적용 대상으로 규정(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마목)

 

 

<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언론사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조제12)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동법 제2조제7,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제2)

* 잡지(O), 기타간행물(O), 정보간행물(X), 전자간행물(X)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예시>

제호

법인

종별

적용 대상

♡♡ 이야기

()○○호텔

기타간행물

O

♤♤건강정보

㈜ ♤♤식품

잡지

O

☆☆ 라이프

()호텔☆☆

정보간행물

X

< 참고 법령 >

 

언론사

 

-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의미

 

언론중재법 제2(정의)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정기간행물 사업자

 

- 정기간행물법상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와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의미

 

언론중재법 제2(정의)

7.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중 잡지 또는 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를 말한다.

 

정기간행물법 제2(정의)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간행물"이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신문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잡지 :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분야 또는 특정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호로 월 1회 이하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형태의 간행물

. 정보간행물 : 보도·논평 또는 여론 형성의 목적 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 전자간행물 :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

. 기타간행물 : 1회 이하 발행되는 간행물 중 책자 형태가 아닌 간행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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