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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권익위 조차 “그때그때 따져봐야…”」 등 기사(동아일보, 7.13, 1면·6면)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 담당부서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
- 작성자박용권
- 게시일2016-07-13
- 조회수3,740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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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권익위 조차 “그때그때 따져봐야…”」 등 기사(동아일보, 7.13, 1면·6면)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 ||||||||||||||||
□ 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한 경우 (A1면)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화환, 부조금은 할 수 있음
○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줄 수 있음
- 다만, 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기 소식지도 문제되나(문화재단-시민단체 혼란) (A6면)
○ 외주제작사는 사외보를 외부에 맡겨 제작하는 업체의 소속 기관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시민단체가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되어 언론사에 해당할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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