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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권익위 조차 “그때그때 따져봐야…”」 등 기사(동아일보, 7.13, 1면·6면)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 담당부서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
  • 작성자박용권
  • 게시일2016-07-13
  • 조회수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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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홍보담당관실(T) 044-200-7071~3, 7078
(F) 044-200-7911
자료배포2016.7.13.(수)
담당부서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
팀  장황인선 ☏ 044-200-7620
사무관박정구 ☏ 044-200-7621
총 2 쪽

「주무부처 권익위 조차 “그때그때 따져봐야…”」 등 기사(동아일보, 7.13, 1면·6면)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 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한 경우 (A1면)

 

 

 

 

< 기사 내용 >

 

 

 

A기업 대표인데, 고교 동창인 경제 부처 B과장의 부친상에 화환을 보내면 부의금은 따로 할 수 없는 건가요?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화환, 부조금은 할 수 있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줄 수 있음

 

- 다만, 화환과 부의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기 소식지도 문제되나(문화재단-시민단체 혼란) (A6면)

 

 

< 기사 내용 >

 

 

 

사외보를 외부에 맡겨 제작할 경우 해당 외주제작사도 법 적용 받는다고 해석했다. 시민단체의 경우 잡지 발행인을 언론인으로 보진 않을 것이라며 발행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직원만 언론인으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주제작사는 사외보를 외부에 맡겨 제작하는 업체의 소속 기관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시민단체가 정기간행물사업자로 등록되어 언론사에 해당할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적용대상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60713) 주무부처 권익위 조차 “그때그때 따져봐야…” 등 기사(동아일보, 7.13, 1면·6면)에 대한 보도참고자료.hwp
    (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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