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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 구체적‧객관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 담당부서사회복지심판과
- 담당자이승환
- 게시일2024-10-10
- 조회수5,734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 구체적‧객관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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