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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 구체적‧객관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 담당부서사회복지심판과
  • 담당자이승환
  • 게시일2024-10-10
  • 조회수5,734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 구체적‧객관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41010)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 구체적‧객관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해야.hwpx
    (484.41KB)
  • pdf 첨부파일
    (241010)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 구체적‧객관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해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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