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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공직자 ‘가상화폐 부당거래’ 금지...금감원 또 빠져(이데일리, 2.17.) 관련 보도참고자료

  • 담당부서행동강령과
  • 작성자박용권
  • 게시일2018-02-18
  • 조회수1,501

□ 보도내용(이데일리, 2.17.)

 

 ○ 문제는 새 행동 강령 적용 대상에서 금감원은 제외됐다는 점이다.

 

 ○ 이는 금감원이 현행법상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 검사·감독 업무 등을 대신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 법인’이다. 금감원은 정부기관이 아닌 만큼 금감원 직원도 공무원 행동 강령을 적용받지 않는다.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상통화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표준안을 중앙행정기관 등 각급기관에 안내하면서, 상급기관은 산하 공직유관단체가 자체 행동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금융감독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에 해당되어 공직자행동강령을 적용받는 기관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8. 2. 8. ’가상통화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사항‘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면서 자체 산하기관에도 행동강령에 반영하도록 조치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산하 공직유관단체인 금융감독원에 직무 관련 가상통화 거래금지·보유신고 등 주의사항을 기관행동강령에 반영하여 운영토록 안내함(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365, ‘18.2.14.)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18. 2. 13.) 시,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감사관을 통하여 가상통화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 반영사항을 안내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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