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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패영향평가 제도’, 미얀마에 도입된다

  • 담당부서국제교류담당관실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18-02-26
  • 조회수1,528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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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2018. 2. 26. (월)
담당부서 국제교류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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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총 3쪽

한국 ‘부패영향평가 제도’, 미얀마에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UNDP), 28일 미얀마 정부 고위인사들과 부패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논의

 

법령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 요인을 사전 발굴해 제거하는 한국의 부패영향평가제도가 미얀마에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UNDP)은 한국의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미얀마 정부 고위인사들에게 소개하는 화상원격 세미나(서울종합민원사무소-미얀마 네피도)28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부패영향평가제도는 법령의 입안단계부터 부패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사전에 개선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에 처음 도입됐다.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법률·대통령령·부령 등을 제·개정 시 반드시 국민권익위의 부패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세미나에는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을 포함해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 아웅 키 위원장, UNDP 서울정책센터 발라즈 호르바트 소장, UNDP 미얀마 사무소 피터 배츨러 소장 등이 참석하고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미얀마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권익위는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개도국 등에 공유하기 위해 기술지원 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온 결과 2009년에 인도네시아, 2016년에 몽골이 부패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는 미얀마와 코소보 등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국가들과 부패영향평가제도 이행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 부패영향평가 평가기준(4개 분야 11개 항목) >

 

1

 

 

국민권익위는 이번 세미나에 이어 오는 4월경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미얀마 부패방지위원회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 워크숍을 개최하고 부패영향평가제도가 미얀마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곽형석 기획조정실장은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반부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청렴도 향상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현지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UNDP 서울정책센터 발라즈 호르바트 소장은 부패영향평가는 공공행정 분야의 법률과 제도 속 부패위험 요인을 찾아 제거하는 효율적이고 검증된 정책 도구로서, 이번 회의가 미얀마의 반부패 노력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UNDP 서울정책센터가 한국의 개발 경험과 우수 정책을 UNDP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하는 개발 경험 공유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국민권익위는 201512UNDP와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국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제도를 베트남에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 부패방지 시책평가란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반부패·청렴 시책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제도임

 

이에 따라 2016년 말 베트남 감찰원 산하 전국 63개 성의 인민위원회를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시범평가가 실시되었으며 베트남 정부는 올해 2차 시범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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