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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마실 권리’ 보호해야“

  • 담당부서환경문화심판과
  • 담당자옥창석
  • 게시일2024-12-19
  • 조회수6,802
“샘물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마실 권리’ 보호해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41219) “샘물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마실 권리’ 보호해야“.hwpx
    (480.69KB)
  • pdf 첨부파일
    (241219) “샘물개발 ‘임시허가’라도 주민 ‘물마실 권리’ 보호해야“.pdf
    (177.57KB)
  • pdf 첨부파일
    (241219)재결서_샘물개발 임시허가 처분 취소청구.pdf
    (450.8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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