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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충남 금산군 집중호우 현장조사 착수
- 담당부서행정문화교육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08-19
- 조회수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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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0. 8. 19.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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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충남 금산군 집중호우 현장조사 착수
- 19일 조사관 현장 급파, 피해자 고충 현장조사 실시 -
□지난 달 말부터 계속된 집중호우와 이번 달 8일 용담댐 방류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금산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피해자들의 고충해소에 적극 나선다.
현재 충청남도 금산군 주민들은 집중호우 및 용담댐 방류로 인한 농작물(인삼 등) 피해와 주택 침수, 하천 제방 유실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현장 피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이번 달 19일 재난피해 담당조사관을 긴급 투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들의 고충을 해소한다.
정부가 이번 달 7일과 13일에 발표한 특별재난지역에 수해로 큰 피해를 입은 금산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수해 복구비와 생계안정비용 등이 지원된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앞으로 충남 금산군 외에도 충북 옥천군 등 용담댐 상류지역의 피해상황을 조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견표명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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