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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옥내소화전 쉽게 사용토록 설비함 안에 사용법 부착 권고

  • 담당부서경제제도개선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08-21
  • 조회수1,318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8. 21. (금)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장 김정대 ☏ 044-200-7231
담당자 이경민 ☏ 044-200-7237
페이지 수 총 3쪽

국민권익위, 옥내소화전 쉽게 사용토록 설비함 안에 사용법 부착 권고

-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피난시설 설치 세부기준 마련 -

 

앞으로 옥내소화전 설비함 안쪽에도 소화전 사용법을 부착해 화재 긴급 상황 시 설비함 문을 연 채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시청각장애인·노인·임산부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공공건물 등에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규정 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은 연면적 3이상 시설, 4층 이상 시설물 중 바닥 면적이 6이상인 층의 모든 층, 일정 기준의 터널에 옥내소화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 기준은 옥내소화전 설비함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함께 사용 방법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소화전 사용방법이 설비함 바깥에 부착되어 있다 보니 설비함 문을 열면 사용법이 가려져 화재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다.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안내표지가 옥내소화전 설비함 외부표면에만 부착되어 있어 화재 시 옥내소화전 설비함 문을 열면 사용 안내표지판이 가려져 사용자가 소화전 사용방법을 볼 수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우니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2020.1. 국민신문고)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안내표지가 소화함 바깥에만 있어 실제 사용 시 불편하니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019.10. 국민신문고)

 

현재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소화전(옥내소화전)을 살펴보면 사용방법 표지판이 소화전의 외부에 부착되어 있는 실정인데 문제는 소화전의 문을 열게 되면 사용방법 표지판이 아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용방법을 보면서 순서대로 따라 하기가 어렵고, 불편이 많은 상황임

(2018.11. 국민신문고)

 

현재 옥내소화전의 사용방법이 소화전 개폐문 앞쪽에만 부착되어 있어 실제 화재 등 비상 상황 시 소화전 문을 열었을 때 사용방법을 볼 수가 없는 문제가 있음 (2018.4.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옥내소화전 설비함 안쪽에도 소화전 사용방법을 부착할 것을 소방청에 권고했다.

 

장애인편의법, 소방시설법등은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화재와 같은 위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보 설비) 단독경보형 감지기, 시각경보기, 비상방송설비 등

(피난구조 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완강기 등 피난기구 등

그러나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의 설치 위치나 방법, 종류, 수량 등을 규정한 세부기준이 없어 국민들의 불편과 혼선이 있었다.

 

음성출력이 되는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니 관련 규정을 마련해주기 바람 (2020.4. 국민신문고)

 

장애인 피난시설 등과 관련하여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91항 후단 부분의 대통령령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듯하니 이에 대하여 기준 마련을 요청 (2020.2. 국민신문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의 설치 장소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 이에 대해 규정을 마련 바람 (2019.1. 국민신문고)

 

장애인 피난구유도등에 대한 설치 규정이 없어 해당 설비 설치 시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으니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주기 바람 (2018.12. 국민신문고)

 

이에 국민권익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에게 적합한 세부기준을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마련하도록 소방청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를 유발하거나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08년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약 900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5.2%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번처럼 국민들의 생활 속 안전개선 제안이나 민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0821) 국민권익위, 옥내소화전 쉽게 사용토록 설비함 안에 사용법 부착 권고(최종).hwp
    (25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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