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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설문참여자 53%, 집값 상승으로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 국민의견 수렴

  • 담당부서경제제도개선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12-07
  • 조회수605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2. 7. (월)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장 김정대 ☏ 044-200-7231
담당자 윤효석 ☏ 044-200-7238
페이지 수 총 8쪽(붙임 3쪽 포함)

국민권익위, “설문참여자 53%, 집값 상승으로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 국민의견 수렴

- 국민생각함 총 2,478명 참여, '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 정책방안 마련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2명 중 1명은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는 총 2,478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공인중개사는 49.8%, 일반국민이 50.2%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현행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주택의 매매값과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과 서울 고가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어 그동안 불문율처럼 적용되던 0.5~0.6% 중개요율 관행이 깨지면서 소비자와 갈등을 빚어온 공인중개사의 참여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 먼저,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96.7%가 공인중개사무소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자들이며, 설문참여자의 주된 연령대는 50대(43.5%), 서울지역 거주자는 42.7%, 주택소유자 참여비율은 67.1%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53%는 집값 상승과 함께 중개보수가 크게 올라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5%는 국민주택규모(85m2)의 적정가격은 3억 초과 ~ 6억 이하, 서울지역이라 하더라도 6억 초과 ~ 9억 이하 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서울 중소형(전용면적 60m2 초과 ~ 85m2 이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9억720만원을 넘어섰고, 85~102m2이 11억3,918만원, 102~135m2은 13억5,454만원, 135m2 초과는 21억777만원으로 나타나,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집값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

 

주택가격이 6억 초과 ~ 9억 이하인 경우, 적정 중개보수요율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43.2%는 0.5~0.6%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재, 6억 이상 ~ 9억 미만 거래구간의 중개보수 적용요율인 0.5%에 대하여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9억 초과 고가 주택가격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0.9%)에 대해서는 설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들의 28.4%는 0.5~ 0.6%, 25.7%는 0.7~0.8%가 적정 중개보수 요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억 초과 고가 주택가격에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

 

 

현행 부동산 중개서비스는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소유자 등의 확인(법 제25조의2), 거래계약서의 작성(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2조)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법정서비스 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부가할 필요가 있다고 68.8%가 응답했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 69%는 9억 초과 주택가격의 중개보수가 과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설문에 참여한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 69%는 9억 초과 주택가격의 중개보수가 과하다고 응답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개선의견을 주신 응답자(293명) 대부분이 중개보수 갈등을 유발하는 상한요율제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개선의견으로는 ▴구간별 고정요율제 41.1% ▴최고요율(0.9%) 구간 인하 21.9% ▴9억 이상 거래구간 세분화 9.6% ▴전체구간 단일요율제 5.5% ▴정액제 2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개선의견을 주신 응답자(293명) 대부분이 중개보수 갈등을 유발하는 상한요율제 폐지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에 참여하신 총 2,478명의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들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5가지 원칙(▴최고요율이 적용되는 9억 초과 주택의 거래구간 세분화 ▴9억 이상 거래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요율(0.9%) 인하 ▴현행 중개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법정 중개서비스의 범위 확대 ▴상한요율제 폐지, 구간별 고정요율제로 전환 ▴전체구간 단일요율제 및 정액제 방식 검토)을 세우고 정책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집값, 전세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보수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이 시점에 맞춰 국민권익위가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로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국민권익위의 「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 정책방안 예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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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 국민권익위, “설문참여자 53%, 집값 상승으로 중개료 부담이 과하다” 국민의견 수렴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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