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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파산위기의 항공사 고통 고려해 과징금 부과 절반 감경” 행정심판 결정

  • 담당부서국토해양심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12-07
  • 조회수592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2. 7. (월)
담당부서 국토해양심판과
과장 성정모 ☏ 044-200-7861
담당자 박정인 ☏ 044-200-7865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파산위기의 항공사 고통 고려해

과징금 부과 절반 감경” 행정심판 결정

- 중앙행심위, "항공기 2대로 사업하는 소규모 항공사에

사소한 부주의로 5천만 원 과징금 부과는 가혹"

 

항공기 2대를 운영하는 소규모 항공사에 사소한 부주의로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소한 부주의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소규모 항공사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고 경영난이 심각한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감경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

 

항공기 세 대를 보유·운용해 온 A 국제항공사는 한 대의 임대기간이 끝나자 경영악화로 항공기 두 대만 운용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한 대가 축소됐는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지 않아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며 A항공사에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 항공사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 항공사가 항공기를 처분할 당시 항공사업법 위반한 사실은 명백하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A 항공사가 장기간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을 만큼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5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는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지만 너무 가혹하다면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이다라며, “행정심판은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성까지 감안하는 권익구제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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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 국민권익위, “파산위기의 항공사 고통 고려해 과징금 부과 절반 감경”행정심판 결정(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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