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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방위군 참전 관련 새 기록이 진술과 일치하다면 참전자로 인정해야” 결정

  • 담당부서국방보훈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12-16
  • 조회수566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2. 15. (화)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과장 장경수 ☏ 044-200-7361
담당자 황보근 ☏ 044-200-7370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국민방위군 참전 관련 새 기록이

진술과 일치하다면 참전자로 인정해야” 결정

- 국방부, 참전사실 재심의 권고 받아들여 -

 

기존기록과 진술이 달라 참전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새로 발견된 기록이 진술과 일치하다면 국민방위군 참전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195011월 국민방위군에 징집돼 5개월간 훈련받은 사실을 기초로 참전자 인정을 요구했지만 참전과정에 대한 진술이 기존기록과 달라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한 국민에게 새로 발견된 기록을 근거로 참전자로 인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A씨는 1932년 생으로 195011월 제2국민역으로 징집명령을 받아 도보로 경남 고성까지 행군해 약 5개월간 국민방위군으로 훈련받았고 최근 참전유공자 신청을 했다.

 

국방부는 A·인우보증인 진술을 기존 국민방위군 기록과 비교해 징집시기 및 방법 이동수단 훈련 중 외출 귀향 시 귀향증 수령 등에 차이가 있어 A씨의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참전사실을 인정해 달라고 국민권익위로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진실과화해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2008년 발간한 국민방위군사건 국민방위군에 참전해 작성한 일기를 발간한 박환 () 유정수의 일기 남정옥의 국민방위군 관련 저서(著書)등의 기록에서 A씨의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을 다수 확인했다.

 

A씨가 최초 징집당한 195011월에도 제2국민병을 징집했고 이동장소 및 수단에서도 진화위의 보고서, 유정수의 일기에서 동일한 이동 장소와 수단 등이 확인됐으며 훈련 간 외출 및 사냥 등에 대해서도 유정수의 일기에서 확인되고 귀향 시 귀향증을 못 받고 마산으로 이동했다는 진술은 국민방위군이 해체되고 예비5군단의 예하 사단이 국민방위군을 흡수해 마산에서 창설된 사실 등으로 볼 때 A씨는 마산으로 이동해 신체검사를 받고 불합격해 귀향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록과 사실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A씨를 참전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국방부장관에게 A씨에 대한 참전사실을 재심의를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민방위군으로 징집되어 많은 분들이 사망했고, 현재 생존자들 또한 고령이므로 조속히 해당 경험을 한 국민을 찾아내 참전사실을 인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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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5) 국민권익위 “국민방위군 참전 관련 새 기록이 진술과 일치하다면 참전자로 인정해야” 결정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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