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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건물안전 가설구조물 설치비용 건설업체 떠넘기기 제동

  • 담당부서기업고충민원팀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12-16
  • 조회수724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2. 16. (수)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팀장 원영재 ☏ 044-200-7831
담당자 이재인 ☏ 044-200-7833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건물안전 가설구조물 설치비용 건설업체 떠넘기기 제동

- "구조적 안전성 확보하도록 설계변경 허가해라" 발주기관에 시정권고 -

 

□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가설구조물(시스템동바리) 비용과 책임을 건설업체에 떠넘긴 발주기관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설현장의 상부하중 지지대 물량이 부족한데도 설계변경을 허락하지 않은 발주기관에게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A건설업체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에 시스템동바리* 설계물량이 부족하게 반영돼 있자 이를 확장 설치하는 등 보강이 필요했다. 이에 A건설업체는 발주기관 등에 부족한 물량에 대한 설계변경을 수차례 호소했다. 

* 콘크리트를 타설한 이후 일정 강도를 얻기 전까지 상부하중 등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지지대
 

《시스템동바리(Systme Support)》
시스템동바리(Systme Support)

 

그러나 발주기관은 일반적인 물량산출 기준에 따라 내역물량을 산정했을 뿐 추가 공사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은 어렵다며 건설업체의 설계변경 요구를 허락하지 않았다. 

 

「건설기술진흥법」과「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 공사 시 사용되는 가설구조물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건설업체는 상부하중 지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스템동바리 등 가설구조물 설계물량이 부족한데도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불허한다며 지난 9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등의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을 발주기관에 시정권고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설계변경을 꺼리고 건설업체로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등 건설안전을 저해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코로나19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의 고충을 해소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01216) 국민권익위, 건물안전 가설구조물 설치비용 건설업체 떠넘기기 제동(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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