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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택 중개보수·중개서비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국민선호도 조사 실시

  • 담당부서경제제도개선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0-12-30
  • 조회수759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0. 12. 27. (일)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장 서재식 ☏ 044-200-7211
담당자 윤효석 ☏ 044-200-7238
페이지 수 총 6쪽(붙임 4쪽 포함)

국민권익위, “주택 중개보수·중개서비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국민선호도 조사 실시

- 이번달 28일부터 12일 간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 진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이번 달 28일부터 내년 1. 8.일까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서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국민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국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16일에는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참석한 온라인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최근까지 국민의견 수렴결과와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최종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대한 국민선호도 조사결과는 최종 방안에 반영여 내년 1~2월 중에 국토교통부와 17개 시도에 권고할 예정이.

 

설문내용은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국민권익위가 공인중개사협회, 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공유했던 5가지 방안을 놓고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을 구분해 가장 선호방안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5가지 방안

(1) 거래구간별 누진차액 활용방식

(2) 거래구간별 누진차액 활용 + 초과분의 상하한요율 협의 혼용방식

(3) 거래금액에 구분 없이 매매 0.5% 이하, 임대 0.4% 이하 단일요율제 전환

(4) 거래금액, 매매임대 구분 없이 중개보수 0.3% 상한의 단일요율제 전환

(5)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부담주체 및 차등부과 권한을 부여하되, 중개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상하한요율(0.30.9%) 범위 내에서 소비자와 협의해 결정하는 방식

 

현재 중개서비스의 범위는 법령으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소유자 등의 확인, 거래계약서 작성만 하도록 제한해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중개서비스만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으 중개보수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불만들이 제기돼 국민권익위는 2가지 중개서비스 개선사항을 제안했고, 공인중개사와 일반국민을 구분해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2가지 방안

기존 중개소비스 외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의 범위 및 수수료 책정 근거규정 신설

최종 거래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중개계약서상에 중개대상물의 알선횟수 등에 따른 실비보상 한도범위내 중개알선수수료책정 근거규정 신설

 

 

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집값, 전세값이 크게 오르면서 개보수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이 시점에 맞춰 국민권익위가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로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설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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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27) 국민권익위, “주택 중개보수·중개서비스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국민선호도 조사 실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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