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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발표

  • 담당부서청렴조사평가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1-03-05
  • 조회수1,607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3. 5. (금)
담당부서 청렴조사평가과
과장 주경희 ☏ 044-200-7631
담당자 이진희 ☏ 044-200-7632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발표

- 지방현장 청렴도 제고를 위해 지방 공사·공단과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확대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35일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과 주요 추진방향을 담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70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내부 공직자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반영하여 청렴수준을 진단한다.

 

이번 계획의 주요 골자는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기관의 규모가 크거나 국민생활에 영향력이 큰 공공기관 708개를 선정했다.

 

올해는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청렴도와 지방현장의 부패 근절이라는 국민권익위의 중점 반부패 정책 추진방향을 반영하여 지방행정과 관련된 청렴수준 진단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개발·도시·시설관리 관련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 공사·공단*의 청렴도 측정을 대폭 확대한다.

 

* 광역지자체 산하 기관(30) 전수와 기초지자체 산하 정원 150명 이상 기관(28) 전수인 58개 기관 측정(2020년 대비 21개 증가)

 

또한, 지방현장 청렴도의 한 축인 기초의회에 대한 청렴도 측정을 강화해 그동안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10만 명20만 명 수준의 소규모 의회 24개 포함 총 65* 의회로 대상을 확대한다.

 

* 인구 10만 명 이상 기초의회 중 최근 3년 간 청렴도 측정을 받지 않은 기관 전수

 

이 밖에도 공기업 등 공직유관단체는 기관의 기능 및 정원규모를 고려하고,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은 감염병 확산 상황을 고려해 측정대상으로 선정한 내용도 담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기본계획 발표를 계기로 청렴도 측정 범위와 모형·방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 6월 중 올해 청렴도 측정의 세부 실시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감염병 확산 대응 과정에서 지방행정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 지방현장의 부패근절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올해 청렴도 측정을 통해 국민권익위가 중점 추진하는 지방현장 부패 근절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나아가 청렴도 측정제도가 일선 현장의 반부패 노력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10305) 국민권익위, 2021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계획 발표(최종).hwp
    (17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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