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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군간호사관생도 우선선발 모집 전형에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할 수 있어야”

  • 담당부서국방보훈민원과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1-06-03
  • 조회수957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6. 3. (목)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과장 이진석 ☏ 044-200-7361
담당자 김문정 ☏ 044-200-7364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국군간호사관생도 우선선발 모집 전형에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할 수 있어야"

- 정규학교, 검정고시 차별 없이 적성·능력에 따라 우선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의견표명

 

그동안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없었던 검정고시 출신자도 국군간호사관생도 우선선발(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군간호사관생도 모집 요강 중 우선선발 전형에 검정고시 출신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입생 선발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의견표명 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그동안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50%를 학교장 추천이 필요한 우선선발 전형으로 선발해 검정고시 출신자는 우선선발 전형에 지원하지 못하고 종합선발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경우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없어 우선선발 전형에 지원이 불가능한 점 ··공군 사관학교는 이미 수 년 전부터 검정고시 출신자도 지원 가능한 우선선발 전형을 마련해 시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검정고시 출신자의 우선선발 지원을 제한하는 모집요강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수시모집은 정시모집과 같거나 오히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입시전형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수시모집도 응시자들에게 동등한 입학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었다.

 

특히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에 의해 학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할 의무가 있으므로 검정고시 출신자도 우선선발 될 수 있는 전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군의 간호장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는데 있어 정규학교 졸업자든 검정고시 출신자든 차별 없이 우선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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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03) 국민권익위, “국군간호사관생도 우선선발 모집 전형에 검정고시 출신자 지원할 수 있어야”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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