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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구현, 국민권익 증진’에 힘 합친다

  •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1-06-16
  • 조회수601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6. 16. (수)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김남두 ☏ 044-200-7111
담당자 변규태 ☏ 044-200-7118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구현, 국민권익 증진'에 힘 합친다

-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고충 해결 등 업무협약 체결 -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등 행정심판 제도발전 국민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 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공직자가 따라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청렴특강을 실시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약 200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법안 발의 후 9년 만인 올해 518일 마침내 법률로 제정됐다.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근절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겠다.”라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서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제주도 원희룡 지사는 청렴과 반부패, 국민권익 증진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가치라며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청렴과 공정이 상시적 규범이 되도록 제주도부터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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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16) 국민권익위-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구현 국민권익 증진에 힘 합친다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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