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국민권익위, “파산기업 채권에 우선 징수권 없다면 국가채권이라도 압류해제 해야”

  • 담당부서사회복지심판과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1-06-17
  • 조회수782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6. 17. (목)
담당부서 사회복지심판과
과장 권오성 ☏ 044-200-7871
담당자 유상철 ☏ 044-200-7870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파산기업 채권에 우선 징수권

없다면 국가채권이라도 압류해제 해야"

- 중앙행심위, 우선 징수권 없으면 압류해제하고 일반 파산채권과 동일하게 파산절차 따라야 -

 

기업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국가채권이라도 우선 징수권이 없다면 압류를 해제하고 일반 파산채권과 동일하게 파산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직업훈련분담금(이하분담금’)을 미납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동산을 압류당한 기업이 파산했다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고용노동청은 ○○건설회사(이하 ○○)가 분담금 약 17천만 원(가산금 포함)을 미납하자 분담금 상당의 회사 소유 부동산을 압류했다.

 

이후 법원이 ○○사의 파산을 선고하자 ○○사는 현금 청산을 위해 고용노동청에 압류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고용노동청은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요건인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의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사는 고용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이 ○○사가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사가 파산하면서 분담금 채권이 파산채권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담금 채권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파산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아야 하므로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더 이상 압류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어 ○○사의 압류해제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국가채권이라도 우선징수권이 없는 이상 파산선고 후에는 일반채권과 동일한 순위에 있다.”라며, 파산기업 채권자 등은 현금 청산에 있어 좀 더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10617) 국민권익위, “파산기업 채권에 우선 징수권 없다면 국가채권이라도 압류해제 해야”(최종).hwp
    (197KB)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