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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지명수배자 경찰조사 끝나면 즉시 수배 해제해야”

  • 담당부서경찰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1-07-07
  • 조회수751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7. 7. (수)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과장 윤영국 ☏ 044-200-7381
담당자 백수경 ☏ 044-200-7388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지명수배자

경찰조사 끝나면 즉시 수배 해제해야”

- 조사 후 18일 간 수배 안 해 다른 경찰관에게 지명수배자로 오인 받도록 한 것은 부당 -

 

지명수배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는데도 18일 간 수배를 해제하지 않아 다른 경찰관으로 하여금 또 다시 지명수배자로 오인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조사를 받은 후 지명수배가 경찰전산시스템에서 해제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18일 동안 수배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지명수배자 씨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나서 이후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씨는 단속한 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에 본인이 수배통보대상자 나타나자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항변했으나 단속경찰관은 지명수배자 발견에 따른 후속조치를 그대로 진행했다.

 

이후 단속경찰관은 파출소에 복귀해 씨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미 끝나 지명수배 대상자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지명수배자를 검거하거나 조사가 끝났다면 경찰수사규칙49조에 따라 즉시 수배 해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지명수배자로 다시 검거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사한 사례로 씨의 경우 지명수배 됐다가 검거돼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났는데 담당 경찰관은 이틀이 지난 뒤에야 지명수배를 해제했다.

 

이를 모르고 있던 다른 경찰관이 씨를 검거하기 위해 씨가 다니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근무 여부 등을 확인한 경우도 있었다.

 

국민권익위 오완호 경찰옴부즈만은 경찰관의 업무 미숙 또는 단순 실수라 하더라도 지명수배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국민은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 받는다.”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관심과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국번없이 110

접수: 민권익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방문·우편: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센터

정부서울청사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청방법: 민원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민원내용을 기재해 접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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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07)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지명수배자 경찰조사 끝나면 즉시 수배 해제해야”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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