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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운전기능시험 중 착오로 응시생 바꾼 후 채점기 임의조작’ 6개월 자격정지는 가혹

  • 담당부서행정교육심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1-07-08
  • 조회수656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7. 8. (목)
담당부서 행정교육심판과
과장 이영호 ☏ 044-200-7841
담당자 진영경 ☏ 044-200-7844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운전기능시험 중 착오로 응시생

바꾼 후 채점기 임의조작’ 6개월 자격정지는 가혹

- 중앙행심위, "부정한 목적 없는 단순 실수나 오류로 판단, 3개월 자격정지로 감경"

 

기능검정원이 운전면허 장내기능시험 전자채점기를 임의로 조작했더라도 사적 이익 등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면 지방경찰청장이 처분한 6개월의 자격정지는 가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실수로 응시생 검정순서를 바꿔 장내기능시험을 실시한 후 오채점을 정정처리하지 않고 전자채점기를 임의로 조작한 기능검정원에 대한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3개월로 변경했다.

 

자동차운전학원에서 11년 이상 근무해 온 기능검정원 (70) 장내기능시험 진행 도중 착오로 응시생 씨의 검정순서에 응시생 씨를 검정했다. 씨는 주차탈선 등 점수미달로 시험에 불합격했다.

 

이후 씨는 응시생 씨의 검정순서에 와서야 응시생을 바꿔 검정했다는 것을 알아챘다. 씨는 응시생 씨에게 당일 같은 이름으로 검정을 볼 수 없어 부득이 불합격 시켜야 한다.”라며 양해를 구하고 3일 후 응시하도록 했다.

 

씨는 이미 불합격한 응시생 씨의 검정차량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시동을 켜고 기어변속 감점과 안전띠 미착용으로 전자채점기를 조작해 실격시켰다.

 

경찰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업무지침에 따르면, 이런 경우 즉시 검정을 중지한 후 시험장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응시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시험 진행 전인 응시생 씨에 대한 검정을 진행해 학사관리시스템에서 대상자 정정처리를 해야 한다.

 

씨는 응시생 씨의 검정차량에 대해 전자채점기를 조작해 불합격 시킨 것은 어느 한 사람을 불법적으로 합격·불합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절차상의 문제였다.”라며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씨에 대한 처분이 위법하지는 않으나 씨의 위반행위가 사적 이익 등 부정한 목적이 아닌 당시 취해야 할 조치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단순 실수나 오류로 보았다.

 

당시 씨가 응시생 씨에게 3일 후 재시험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응시생 씨가 이에 동의하는 등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해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보이는 점 ▴ㄱ씨가 11년 이상 기능검정원으로 근무해 왔고, 70세에 이르도록 여전히 모범적으로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6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감경 사유를 적극 적용해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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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08) 국민권익위, ‘운전기능시험 중 착오로 응시생 바꾼 후 채점기 임의조작’ 6개월 자격정지는 가혹(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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