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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카네이션·캔커피 선물 되나 안되나...권익위'오락가락''(연합뉴스, '16.10.7.) 관련 보도해명자료
- 담당부서청탁금지제도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16-10-07
- 조회수5,686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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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카네이션·캔커피 선물 되나 안되나...권익위'오락가락''(연합뉴스, '16.10.7.) 관련 보도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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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10.7.자 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을 두고 계속해서 오락가락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금지됨
- 학생에 대한 지도, 평가 등을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에는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허용될 수 없음
○ 우리나라 교육계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촌지 근절 운동’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 현재 불법 촌지 문화는 대부분 사라짐
○ 학교 현장의 경우 교사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인식*, 학생 평가와 지도를 담당하는 업무의 특성,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과 예외 인정에 따라 다른 학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부담감 등을 고려하여 엄격한 법 적용 필요
* ‘직업별 청렴수준 인식도조사(권익위, 2010)’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조사대상 25개 직업군중 교사(47.8%)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이 가장 높다고 인식
○ 특히,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취지와 미래세대인 학생들의 청렴성 내면화가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할 것임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발언 취지
○ 공공성이 강한 교육 분야의 특수성, 국민적 인식, 법 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금지됨
○ 다만, 사안이 극히 경미하여 처벌 필요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취지의 발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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