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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의 희한한 조사’(조선일보, 8.27.) 관련 보도해명자료

  • 담당부서청탁·부패조사처리팀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18-08-27
  • 조회수113,538

보도해명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8. 8. 27. (월)
담당부서 청탁·부패조사처리팀
팀장 심재구 ☏ 044-200-7711
페이지 수 총 1쪽
   

‘권익위의 희한한 조사’(조선일보, 8.27.) 관련 보도해명자료

 

 

언론보도 내용

권익위는 강원랜드 골프접대논란을 아직 조사 중이라 밝혀 야당 대표를 1년 넘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

대법원 판례로는 영수증을 우선하게 돼 있는데 권익위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깼다는 지적임

기념품 관련 강원랜드가 검수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권익위에서 부당하게 거부함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본 기사와 관련하여,

 

- 권익위는 강원랜드 신고 건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위해 2018. 3. 23. 경찰청에 송부한 것으로, ‘권익위에서 아직 조사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권익위는 기념품과 관련하여 영수증을 제출받은 사실이 없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깼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님

 

- 권익위는 검수보고서를 제출받았고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강원랜드가 제출한 검수보고서 등으로는 제공 가액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인 1인당 제공내역과 가액을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것임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180827) ‘권익위의 희한한 조사’(조선일보, 8.27.) 관련 보도해명자료.hwp
    (19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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