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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서 뺀다”(서울신문, 9.28) 기사 관련 보도해명
- 담당부서청탁금지제도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17-09-28
- 조회수184,828
보도해명자료
엠바고 없음
-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17. 9. 28.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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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청탁금지제도과 |
과장 | 양종삼 ☏ 044-200-7701 |
담당자 | 정윤정 ☏ 044-200-7702 |
페이지 수 | 총 2쪽 |
“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서 뺀다”(서울신문, 9.28) 기사 관련 보도해명
□ 기사 내용(9.28.자 서울신문 1면)
“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서 뺀다”
이르면 12월 농축수산물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당초 추석 전에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하면서 미뤄져 오는 12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에 예외 조항으로 농축수산물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보도 내용과 달리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음
○ 현재 전문연구기관에서 청탁금지법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객관적·실증적 분석을 진행 중에 있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 중에 있음
○ 향후 분석과 의견수렴이 완료되는 대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영향을 종합하여 보완대책을 국민들께 상세하게 보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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