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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신고사건 등 심의·의결 결과 발표(2024. 7. 22.)

  • 일자2024-07-22
  • 작성자이기환
  • 조회수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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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신고사건 등 심의·의결 결과 발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신고된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에게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가액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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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리핑 마친 정승윤 부위원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발표를 마치고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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