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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신고사건 등 심의·의결 결과 발표(2024. 7. 22.)
- 일자2024-07-22
- 작성자이기환
- 조회수1,586
1.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신고사건 등 심의·의결 결과 발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신고된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에게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가액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2. 브리핑 마친 정승윤 부위원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발표를 마치고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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