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행정 절차 문의, 법령 해석 요청 등 일반적인 질문과 교통법규 위반 등 각종 신고는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사항은 해당 업무를 소관하는 기관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 → 민원 → 일반민원 → 민원신청 → 처리기관(소관기관 선택)
협동조합 경영공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COOP협동조합 www.coop.go.kr 을 연계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기록, 보존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정과제, 예산사업, 정책연구용역과제, 법령 등을 대상으로 매년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공개합니다.
권익위, 김포 신도시 ‘교차로 민원’ 조정
일자2014-05-13
작성자이태인
조회수9,268
국민권익위원회 박재영 부위원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소재 국민권익위 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김포시 관계자, 민원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신도시에 신설되는 광역도로 교차로 구조 문제로 발생한 집단민원을 중재해 신설대로 연결부위를 왕복 4차선으로 늘리도록 중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