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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 브리핑(2023. 8. 21.)

  • 일자2023-08-21
  • 작성자이기환
  • 조회수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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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 브리핑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 부위원장에 따르면 전원위원회 위원 11명은 이날 만장일치로 '청탁금지법' 적용 농축수산품 선물 가액 한도를 평상시 10→15만원, 명절 20→30만원으로 상향 결정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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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_ 브리핑.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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