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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어떤 법인가요?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2-05-18
  • 조회수12,587
  • 국민권익위원회<br>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어떤 법인가요?<br>「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022.5.19. 시행
  • 이해충돌방지법 알아보기<br>&#x27;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x27; 왜 제정됐을까요?<br>1.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과 결부된 부패사건 지속 발생<br>- 가족채용 비리, 퇴직자 전관예우 등 새로운 유형의 부패 통제 필요<br>2. 선출직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실효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움<br>-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의 사익추구행위에 대한 효과적이 제재 장치 필요<br>3. 국제사회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br>-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가입국은 대부분 이해충돌방지 법제도 확립
  • 이해충돌방지법 알아보기<br>Q 공직자의 이해충돌이란?<br>A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br>사례<br>-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br>-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자신의 자녀를 특별채용토록 지시하는 경우<br>- 인허가 업무 담당 공직자가 자신의 동생에 대한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이해충돌방지법 알아보기<br>Q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기능은?<br>A <br>- 이해충돌 사전에 예방·관리!<br>- 부당한 사익 이익 추구 방지!<br>-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br>-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br>&quot;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는 떳떳하게 직무수행을 하고 국민들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quot;
  • 이해충돌방지법 알아보기<br>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은?<br>Q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내용은?<br>A 직무수행 중에 발생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해야 할 5개의 신고·제출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5개의 제한·금지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br><br>신고·제출 의무<br>1.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br>2.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br>3.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br>4.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br>5.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br>제한·금지 행위<br>1.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br>2. 가족 채용 제한<br>3. 수의계약 체결 제한<br>4.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br>5.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이해충돌방지법 알아보기<br>Q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대상은?<br>A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수행사인*<br>*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공공기간의 권한을 위탁받은 사인<br><br>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자 제재<br>-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처분<br>-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규정 위반 : 형사처벌<br> ·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공직자<br>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br> ·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제3자<br>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재산상 이익 몰수·추징<br> · 직무상 비밀을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공직자<br>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br>- 그 밖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br> : 1천만원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이해충돌방지법 알아보기<br>&quot;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 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quot;<br>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br>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br><br>|위반행위 신고|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우편<br>|신고상담| ☎1398, 110(국번없이)<br><br>신뢰, 공정, 청렴, 정의, 공익<br>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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