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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이렇게 달라집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시행('22.6.8.)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2-06-08
  • 조회수12,680
  • 청탁금지법 이.렇.게 달라집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시행(&#x27;22.6.8.)<br>-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br>-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br>국민권익위원회
  •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추가됩니다!<br>- 견습생(인턴)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br>-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 인정(認定) 업무<br>-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업무<br>「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시행(&#x27;22.6.8.)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이 강화됩니다!<br>1.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br>- 신고자는 위원회가 비용을 지원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통해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br>*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br>2.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br>-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신고 등을 이유로 한 <br>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청탁금지법으로 더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br>국민권익위원회<br>「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시행(&#x27;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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