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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졸업식·신학기에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3-02-07
  • 조회수3,937
  • 국민권익위원회 | 졸업식·신학기에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 적용대상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O A. 초·중등교육법령 또는 학교폭력예방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학부모위원(구성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금풍등 수수 금지)이 적용 Q. 방과 후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O A. 방과 후 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기간제교사는 교원('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으로 적용대상에 해당
  •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드려서는 안된다? O A.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Q.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은 해도 된다? X A.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 학부모가 자녀의 작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없다? X A. 현재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Q. 졸업식 날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려서는 안된다? X  A. 성적평가 등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졸업식 날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5만원을 초과(100만원 이하)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 Q. 첫째 아이가 졸업하는데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첫째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졸업식 날 선물을 드려도 된다? O A.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라면 해당 학부모와 교사간에는 통상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아이의 담임교사가 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나 교과목 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Q. 담임선생님 또는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해도 된다? O A. 학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간식 등의 선물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Q. 대학교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된다? O A. 학생과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됩니다. 비록, 학부모 중에 공직자등이 있다 하더라도 학부모의 일원으로 입시설명회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 청탁금지법으로 더욱 깨끗하고 공정해지는 학교생활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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