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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졸업식·신학기에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3-02-07
  • 조회수1,886
  • 졸업식·신학기에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졸업식·신학기에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O
Q. 방과 후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O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O Q. 방과 후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O
  • Q.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드려서는 안된다? O
Q.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은 해도 된다? X
    Q.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드려서는 안된다? O Q.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은 해도 된다? X
  • Q. 학부모가 자녀의 작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없다? X 
Q. 졸업식 날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려서는 안된다? X
    Q. 학부모가 자녀의 작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없다? X Q. 졸업식 날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려서는 안된다? X
  • Q. 첫째 아이가 졸업하는데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첫째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졸업식 날 선물을 드려도 된다? O
    Q. 첫째 아이가 졸업하는데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첫째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졸업식 날 선물을 드려도 된다? O
  • Q. 담임선생님 또는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해도 된다? O
Q. 대학교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된다? O
    Q. 담임선생님 또는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해도 된다? O Q. 대학교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된다? O
  • 청탁금지법으로 더욱 깨끗하고 공정해지는 학교생활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청탁금지법으로 더욱 깨끗하고 공정해지는 학교생활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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