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신학기에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작성자박소희 작성일2023-02-07 조회수1,886 졸업식·신학기에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O Q. 방과 후 교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O Q.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드려서는 안된다? O Q.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은 해도 된다? X Q. 학부모가 자녀의 작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없다? X Q. 졸업식 날 학생들이 담임선생님께 꽃다발을 드려서는 안된다? X Q. 첫째 아이가 졸업하는데 동생이 같은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첫째 아이의 담임선생님께 졸업식 날 선물을 드려도 된다? O Q. 담임선생님 또는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해도 된다? O Q. 대학교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고등학생과 학부모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다과와 홍보물을 받아도 된다? O 청탁금지법으로 더욱 깨끗하고 공정해지는 학교생활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첨부파일 1.jpg (118.53KB) 다운로드 바로보기 2.jpg (143.4KB) 다운로드 바로보기 3.jpg (158.6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4.jpg (135.7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5.jpg (142.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6.jpg (147.89KB) 다운로드 바로보기 7.jpg (113.07KB) 다운로드 바로보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부패공익신고 방법안내 부패방지 자료실 청렴윤리경영 자료실 고충민원 신청방법안내 고충민원 자료실 고충민원 의결정보 행정심판 청구방법안내 행정심판 사례검색 제도개선 의결정보 적극행정 국민신청 사전정보공표목록 국민권익소식지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