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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3년 8월 30일부터 청탁금지법이 달라집니다!

  • 작성자김송이
  • 작성일2023-08-30
  • 조회수10,587
  • 2023년 8월 30일부터<br>청탁금지법이 달라집니다!<br>-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br>-선물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 포함
  • &#x27;청탁금지법&#x27; 왜 바뀌나요?<br>자연재해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업계 등을 위해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23.8.30)을 하였습니다.
  • &#x27;청탁금지법&#x27;<br>어떻게 바뀌나요?<br>1.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br>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 &gt; 현재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br>*선물 가액이 상향되는 올해 추석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br>2. 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선물에 포함<br>기존 물품만 가능 &gt;현재 물품+물품·용역상품권
  • 물품‧용역상품권<br>어떤 것이 있나요?<br>온라인·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 등)<br>문화관람권 (연극·영화·공연·스포츠 등)<br>X 금액상품권은 제외 (백화점상품권 등)
  • 국민권익위원회는 투명한 청렴선진국을 위해 항상 국민들 편에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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