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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2-27
  • 조회수6,224
  •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신학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 국민권익위원회<br>적용대상<br>Q1 유치원 선생님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br>YES 네 맞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유치원의 교직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br>Q2 방과 후 강사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br>NO 아닙니다. 학교와 위탁계약 체결한 업체의 소속 직원인 방과 후 강사는 교직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적용대상<br>Q3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인 학부모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요?<br>YES 네, 맞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구성원)이 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위원(구성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품등수수 금지 등)이 준용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br>Q4 선생님과의 면담 시 커피나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상 괜찮을까요?<br>NO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드리는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br>Q5 담임선생님의 경조사에 학생 또는 학부모가 축·조의금을 드릴 수 있나요?<br>NO 안됩니다.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경조사비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하용되지 않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br>Q6 스승의 날 학생들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br>NO 안됩니다.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대표 등이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선생님에게 제공되는 선물<br>Q7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 교감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br>NO 안됩니다.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사이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선새임에게 제공되는 선물<br>Q8 학부모가 자녀의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려도 될까요?<br>NO 네, 가능합니다. 현재 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br>Q9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가능한가요?<br>YES 네, 가능합니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간식 등의 선물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br>Q10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에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br>YES 네, 가능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는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 통상적인 회의가 끝난 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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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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