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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8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9-13
  • 조회수1,462
  • 국민권익위원회<br>규제 새로고침<br>규제혁신이 국가성장<br>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8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조정<br>기존<br>-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어 그간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규범 이행력 약화, 민생활력 저하 등 부정적 여론이 대두<br>* 고금리,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 상향을 요구하는 각계의 다양한 호소도 계속되어 옴<br>개선<br>-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br>&gt; 「청탁금지법」의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하면서,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규범의 이행력과 민생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시 사용자 고용부담금 납부의무 완화<br>기존<br>-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시 대체인력 채용 소요 기간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 미충족을 사유로 &#x27;장애인 고용부담금*&#x27;이 부과되고 있어 사실상 장애인의 육아휴직과 채용을 제한할 우려<br>* 100인 이상의 사업자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1,000분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납부하는 부담금<br>개선<br>-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일정 기간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br>&gt;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제도를 개선하여 장애인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문화 조성에 기여
  • 학술·연구 활동에 대한 이해충돌 제도운영 합리화<br>기존<br>-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국립대학 교수,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서면 자문·평가를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별도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해 자유로운 학술·연구 활동을 저해하고 사립대학교 교수, 민간 연구원에 비해 차별적 부담 가중<br>개선<br>- 국민권익위는 국립대학·연구기관 대상 현장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회, 제도운영 현황 실태조사를 거쳐 &#x27;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x27;을 개정(&#x27;24.8.14.)하여 교수·연구원이 학술·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서면 자문·평가를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방식을 기관에서 별도로 정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함<br>&gt; 국립대학 교수, 공공기관의 연구원이 학술·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서면 자문·평가를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기관에서 자율적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면서도 교수·연구원의 자유로운 학술·연구 활동을 보장
  • 안전사고 우려 없는데도 과도한 규제는 국민부담, 합리적 적용 필요<br>기존<br>- ○○지자체는 건축물 규모나 높이 등의 고려 없이 반경 기준만으로 해체허가를 받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성이 낮은 90년 된 소규모 농가주택 철거 등의 경우에도 상당한 비용한 수반되는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고충이 발생<br>개선<br>- 국민권익위는 농촌지역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의견표명<br>&gt; 안전사고 우려가 없음에도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안전과 국민생활 편의 사이의 합리적 기준 마련
  • 폐교가 양장체험학교·야영장으로, 지역사회 소득증대와 활력 기대 <br>기존<br>- 민원 신청인은 당초 페교를 이용하여 양잠체험학교와 야영장 등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폐교가 ○○군 군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용도가 제한되어 원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고충이 발생<br>개선<br>- 국민권익위는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교육지원청은 ○○군에 도시계획시설해체 요청 및 신청인이 폐교를 활용 가능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협조하고, ○○군은 군계획시설 중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의 해체를 검토하여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 시 반영하며, 신청인은 군관리계획 변경시까지 폐교를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보완·운영하기로 하는 조정안을 마련<br>&gt;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통해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농어촌지역에 많이 발생한 폐교를 다양한 시설로 활용하여 지역사회 소득증대와 활력 제고 기반 마련
  • 육아시간 사용한 날이라도 초과근무 했다면 수당 지급해야<br>기존<br>-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나,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음<br>개선<br>-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육아시간 사용 시에도 다른 근무상황(가족돌봄휴가, 지각, 외출 등)과 동일하게 초과근무가 인정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br>&gt; 육아기 공무원이 일·가정 양립과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근무상황 간 발생하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
  • 규제 새로고침<br>규제혁신이 국가성장<br>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br>-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br>- &#x27;달리는 신문고&#x27;, &#x27;고충민원 조사&#x27;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br>-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규제 새로고침<br>규제혁신이 국가성장<br>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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