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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개정 시행 2024년 9월 27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바뀝니다.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9-27
  • 조회수1,608
  • 공공재정환수법 개정 시행<br>2024년 9월 27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바뀝니다.<br>- 공공재정 부정수급자·지급자 형사처벌<br>-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br>- 구조금 제도 신설<br>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br>▶공공재정환수법은 어떤 법인가요?<br> 부정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2020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br><br>- 부정수급자는 부정이익을 반드시 반환해야 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도 부과됩니다.<br>- 고액상습 부정수급자는 명단을 공표합니다.<br>-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공공재정환수법 어떻게 바뀌나요?<br><br>[첫 번째]<br>부정수급자와 이를 도운 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br><br>-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이 없음에도 부정수급한 자와 이를 알면서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br>-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부정수급한 자와 이를 알면서 지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공공재정환수법 어떻게 바뀌나요?<br><br>[두 번째]<br>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br><br>-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공공재정환수법 어떻게 바뀌나요?<br><br>[세 번째]<br>구조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br><br>- 신고자, 협조자와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합니다.<br>- 육체적·정신적 치료비용,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신고를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대상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부정수급자는 더 강하게 처벌하고 <br>신고자는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br><br>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br>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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