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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시즌3, 지방의회편>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9-30
  • 조회수2,484
  •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lt;시즌3, 지방의회편&gt;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Q1 지방의회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본인, 가족 등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면 안되는 건가요?  NO 아닙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회외원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임위 배정 이후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청원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 가족, 재직했던 단체 등이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Q2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1년 전 회장으로 재직했던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 YES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해당 단체가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등 직무수행으로 인해 재정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Q3 지방의회의원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나요? YES 지방의회의원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므로,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①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역,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제출받은 내역서에 누락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의회는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지방의회의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해당 의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Q4 지방의회에서 공개모집으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 채용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나요? NO 다른 법령(조례·규칙 포함)에 근거하지 않는 채용이라면 공개모집이라 하더라도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 등을 채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x27;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x27;를 제출받아 채용하려는 자가 채용 제한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Q5 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간담회를 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나요?  YES 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의회가 소속 고위공직자인 지방의회의원이나 그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기관 예산으로 지출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Q6 지방의회의원이 일정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가요? YES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와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이 단독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및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특히, 해당 의원이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매각이 완료되지 않아 지방의회의원의 특수관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 &quot;「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quot; 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원!  위반행위 신고 :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우편 신고상담 : ☎1398, 110(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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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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