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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시즌3, 지방의회편>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9-30
  • 조회수1,612
  •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lt;시즌3, 지방의회편&gt;<br>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br>Q1<br>지방의회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본인, 가족 등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면 안되는 건가요? <br>NO<br>아닙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의회외원의 상임위 배정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br><br>다만, 상임위 배정 이후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청원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 가족, 재직했던 단체 등이 이익·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Q2<br>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1년 전 회장으로 재직했던 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받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임위에서 심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하나요?<br>YES<br>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고, 해당 단체가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등 직무수행으로 인해 재정적 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므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Q3<br>지방의회의원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나요?<br>YES<br>지방의회의원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므로,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①재직했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②대리, 고문·자문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역, ③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제출해야합니다.<br><br>또한, 제출받은 내역서에 누락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의회는 겸직신고 사항, 선거공보, 기타 지방의회의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해당 의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Q4<br>지방의회에서 공개모집으로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원, 채용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나요?<br>NO<br>다른 법령(조례·규칙 포함)에 근거하지 않는 채용이라면 공개모집이라 하더라도 소속 고위공직자의 가족,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 등을 채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x27;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x27;를 제출받아 채용하려는 자가 채용 제한 대상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Q5<br>의회가 지방의회의원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간담회를 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나요? <br>YES<br>공공기관은 소속 고위공직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의회가 소속 고위공직자인 지방의회의원이나 그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기관 예산으로 지출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Q6<br>지방의회의원이 일정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가요?<br>YES<br>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와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br>*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이 단독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 및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br><br>특히, 해당 의원이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제 매각이 완료되지 않아 지방의회의원의 특수관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 &quot;「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단계 더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quot;<br>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br>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원!<br><br>위반행위 신고 :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 우편<br>신고상담 : ☎1398, 110(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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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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