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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4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10-16
  • 조회수928
  • 국민권익위원회<br>규제 새로고침<br>규제혁신이 국가성장<br>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9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br>기존<br>-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를 이용해 예약한 입장권을 상습·영업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제재하고 있음(징역 1년, 벌금 1천만원)<br>개선<br>- &#x27;매크로 이용여부&#x27;와 관계없이 영업 목적으로 입장권을 웃돈거래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제도개선을 권고<br>* 암표수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 마련, 형사처벌 수준 상향, 법위반 정도에 따른 처벌 수의 차등화<br>&gt; 올바른 공연·경기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국민에게 고른 여가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문화체육산업 활성화에 기여
  •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상향에 따른 기존 선납자 불이익 개선<br>기존<br>-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선납한 가입자가 선납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하여 추가 납부하고자 했으나, 소관 부처에서는 전산 등 기술적 문제로 곤란하다는 입장<br>개선<br>- 국민권익위는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상향으로 청약당첨 가능성 증가, 저축기간 단축 등의 혜택이 있는 만큼 선납자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상 이후 차액을 추가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br>* 국토교통부는 권고를 수용하여 선납자도 11월 1일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선납할 수 있도록 조치<br>&gt; 선납자들도 월납입 추가금액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청약당첨 가능성 증가, 저축기간 단축, 금리 인상(2.0%~2.8%→2.3%~3.1%)과 소득공제 한도 상향(240만원→300만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시·도 교육청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br>기존<br>- 현행법상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기관에서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어 교육청이 원어민 강사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원어민 강사 등이 배정된 일선 학교 등이 개별적으로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여 행정력 낭비와 인력 채용이 지연되는 문제<br>개선<br>- 국민권익위는 교육청이 학교 등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하도록 권고<br>* 해당 내용을 반영한 「아동복지법」개정법률안 발의(&#x27;24.9.6)<br>&gt; 교육청에서 사전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 효율성 제고와 인력채용이 적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기타공직유관단체에 일원화된 공정채용 기준 마련<br>기존<br>- 기타공직유관단체*는 연간 채용규모가 약 9,90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채용과 관련된 별도의 공통된 절차 및 기준이 미비하여 채용 업무 수행 중 혼선을 빚는 등 잠재적인 불공정 채용 위험성이 제기됨<br>* 기타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고시·지정한 공직유관단체이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기관(&#x27;24년 하반기 기준 398개소)<br>개선<br>- 국민권익위는 기타공직유관단체의 실정에 맞는 공통 기준*(37개항목)을 마련하고, 이를 자체 규정화하도록 권고<br>*▲임직원 가족 우대채용 금지<br>▲원서접수 시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금지<br>▲블라인드 채용원서 활용<br>▲심사위원 위촉 시 외부 위원 포함<br>▲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등<br>&gt;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채용기준이 없어 관리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기타공직유관단체의 공정한 채용 문화 정착 기대
  • 공장부지 안 국유지 등으로 사업확장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인 고충 해소<br>기존<br>- 경남 고성군에서 스마트팜 농업시설 시공 등을 하는 A는 사업 확장을 위해 공장부지 안에 있는 국유지와 군유지를 매수하여 공장을 증축하려 했으나, 해당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후속절차 진행 등 여러 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절차를 거처야 하는 등 매수가 쉽지 않아 고충민원 제기<br>개선<br>- 국민권익위는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간 여러차례 협의를 통해 ▲경상남도는 토지매각을 위해 필요한 &#x27;영천강 하천기본계획&#x27; 심의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고성군은 군유지 용도폐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적기에 이행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토지가 별도 처분제한이 없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수의매각을 적극 검토하는 조정안을 마련<br>&gt; 지역 기업의 고충 해결을 통해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
  • 외국인등록 이전 일시 출국했다가 입국불허된 외국인 근로자 고충 해결<br>기존<br>-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등록증 발급 전 회사의 해외 워크숍 참석을 위해 일시 출국하였다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간 이견*으로 국내입국이 어렵게 되자 고충민원을 신청<br>* 법무부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사증은 단순비자로 1회만 사용 가능하므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서 재발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고용노동부는 해당 외국인은 고용허가서가 유효하므로 추가 발급은 곤란하다는 입장<br>개선<br>-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는 기존 고용허가번호에 연번 등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증 발급인정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무부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증 발급인정서를 재발급하도록 하는 의견표명을 통해 재입국을 도움<br>&gt; 관계기관 간 상호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 내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의 고충해결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br>-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br>- &#x27;달리는 국민신문고&#x27;, &#x27;고충민원 조사&#x27;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br>-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규제 새로고침<br>규제혁신이 국가성장<br>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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