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Q&A 작성자박소희 작성일2022-05-12 조회수462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Q&A 1. 제자가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스승의 날 선물로 15만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2. 스승의 날 담임선생님께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카드를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3. 스승의 날에 학생대표 등이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4. 스승의 날 학급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5.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예, 가능합니다. 6.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스승의 날에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청탁금지법으로 더욱 청렴하고 뜻깊은 스승의 날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첨부파일 1.jpg (413.61KB) 다운로드 바로보기 2.jpg (344.7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3.jpg (32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4.jpg (384.9KB) 다운로드 바로보기 5.jpg (357.62KB)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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