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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공기관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6-03
  • 조회수3,260
  • 공공기간 갑질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욕설, 폭언,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신고기간 : 2024년 6월 3일(월)~7월 31일(수)
-상담안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번(무료) 또는 1399번(무료)
  •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공공계약 분야 등 일선 공직현장에서 반발하는 공공기관의 직무상 갑질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br>대상<br>(1)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관환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br>(2) 사적노무 요구<br>(3)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공직자 행동강령의 직무상 갑질행위<br>※욕설, 폭언,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내 괴롭힘은 제외<br>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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