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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Q&A 시즌2-공무수행사인편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6-20
  • 조회수3,373
  •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br>시즌2-공무수행사인편<br>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br>Q1<br>공직자가 아니어도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데, 맞나요?<br>YES<br> 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라면, 민간인 신분이더라도 법 제16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br><br>예를 들어, 사립대학의 교수나 변호사가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의 위원이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주민 위원이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학부모 위원 등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Q2<br>공직자에게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10가지 행위기준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무수행사인도 마찬가지인가요?<br>NO<br>아닙니다. 공무수행사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제5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제14조) 등 2가지 행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br><br>특히, 심사·의결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불이익을 받는 자가 위원 본인, 가족, 재직하였던 법인 등 사적이해관계자라면, 이를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 의무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제5조)나 형사 처벌(제14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Q3<br>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탁한 수탁업체나 그 직원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가요?<br>YES<br> 네,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br><br>예를 들어, 각종 지원센터의 운영 등 공공기관의 권한을 법령에 따라 위임·위탁받은 법인과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 14조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Q4<br>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공공기관이 아닌 원래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나요?<br>NO<br>아닙니다.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해당 업무(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행위기준(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이 적용되나, 본래 직업이나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Q5<br>위원회의 민간위원 등 공무수행사인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을 누구에게 하는 건가요?<br>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해당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개인·법인·단체는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회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한단계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밑거름입니다.<br>누구든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를 알게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해당 공공기관과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br>위반행위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장, 최대 30억원 보상금 지원<br>&lt;위반행위 신고&gt;<br>청렴포털 www.clean.go.kr, 방문, 우편<br>&lt;신고상담&gt;<br>☎1398 ☎110 (국번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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