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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7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바뀝니다.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9-27
  • 조회수421
  • 2024년 9월 27일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바뀝니다.
  • ▶공공재정환수법은 어떤 법인가요?

부정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으로, 2020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어떻게 바뀌나요?

[첫 번째]
부정수급자와 이를 도운 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어떻게 바뀌나요?

[두 번째]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어떻게 바뀌나요?

[세 번째]
구조금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부정수급자는 더 강하게 처벌하고 
신고자는 더 두텁게 보호합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수급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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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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