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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행동강령 위반사례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5-04-30
  • 조회수1,296
  • 국민권익위원회 &#x27;25.4.24. 제작 <행동강령!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관행적 부패·갑질행위 행동강령 위반사례
  • &lt;Part1:간부모시는 날, &#x27;관행&#x27;이라는 이름의 함정&gt; 식사 제공, 금품수수입니다! -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제공하면 &#x27;금품 등 수수 금지&#x27; 위반일 수 있습니다. - 출장비, 회비, 특근매식비를 모아 식사를 대접해도 위반 소지! ※직무관련공무원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하급자들이 상급자에게 금품수수를 눈치받는 이미지) 상급자 : 에헴
  • &lt;Part1:간부모시는 날, &#x27;관행&#x27;이라는 이름의 함정&gt; 강요된 식사, 의사존중이 먼저입니다. - &quot;이번엔 OO팀이야!&quot; 순번 정해 식사강요? 하급자의 의사에 반한 식사 참여는 &#x27;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x27;입니다.  (월간 식사 캘린더에 기제되어 식사 참여 강요당하는 OO팀 이미지) 상급자 : 이번주 식사 순번은~ OO팀~~
  • &lt;Part1:간부모시는 날, &#x27;관행&#x27;이라는 이름의 함정&gt; 차 좀 태워줘? 이건 사적노무! - 직무관련공무원인 하급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차량 운전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경우는 금품 등 수수, 사적노무 요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 : 우리 식당까지 태워줄거지~? 하급자 : 헙....
  • &lt;Part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x27;갑질&#x27;은 NO &gt; 사적 모임강요 부당지시입니다. - 친목회·종교모임 가입 강요, 휴일 개인심부름 지시는 모두 &#x27;직무 범위 외 부당행위&#x27;입니다.  상급자 : 김주무관~ 주말에 텃밭 물주는 거 꼭 부탁해... 하급자 : 넵?
  • &lt;Part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x27;갑질&#x27;은 NO &gt; 계약 실수, 민간에 전가? - 공무원의 착오로 누락된 비용을 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는 명백한 책임 전가입니다.  상급자 : (손실) 잘 메꿔주세요~
  • &lt;Part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x27;갑질&#x27;은 NO &gt; 산하기관 인력 끌어쓰기, 안 됩니다. - 공식 절차 없이 산하기관 직원을 불러와 부서 업무를 맡기는 건 &#x27;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x27;입니다.  산하기관 직원 : 어쩌다 투잡을... (부서업무들을 떠안고 있는 이미지) 상급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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