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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3년 8월 30일부터 청탁금지법이 달라집니다!

  • 작성자김송이
  • 작성일2023-08-30
  • 조회수11,777
  • 2023년 8월 30일부터 청탁금지법이 달라집니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선물에 물품 및 용역상품권 포함
  • '청탁금지법' 왜 바뀌나요? 자연재해와 수요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업계 등을 위해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2023.8.30)을 하였습니다.
  • '청탁금지법' 어떻게 바뀌나요? 1.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 > 현재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 *선물 가액이 상향되는 올해 추석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2. 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기존 물품만 가능 >현재 물품+물품·용역상품권
  • 물품‧용역상품권 어떤 것이 있나요?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기프티콘 등) 문화관람권 (연극·영화·공연·스포츠 등) X 금액상품권은 제외 (백화점상품권 등)
  • 국민권익위원회는 투명한 청렴선진국을 위해 항상 국민들 편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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