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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4-29
  • 조회수1,344
  • 국민권익위원회<br>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신청받습니다!<br>2024. 5. 1.(수)~6. 30.(일)
  • 국민권익위원회<br>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 운영<br>※취약계층 : 저소득층, 고령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소기업·소상공인 등 고충민원의 접근성이 낮은 계층<br>중점 신청내용 (예시)<br>&gt;&gt;취약계층의 생명·안전에 관하여 긴급한 행정대응이 필요한 전분야<br>-부당한 이유로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br>-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br>-청년·경력단절 여성 등의 취업 및 주거 대책<br>-부당한 소기업·소상공인 보장·자금 지원 거부<br>
  • 국민권익위원회<br>신청방법 상담·안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x27;국민콜110&#x27;으로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br>온라인<br>-권익위 누리집(민원신고→고충민원신청), 국민신문고(처리기관:권익위)<br>우편<br>-세종 종합민원 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20 국민권익위 1층)<br>※연락처 기재 필수 (민원처리용)<br>방문<br>-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 1층)<br>-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br>팩스<br>-044-200-7971<br>※연락처 기재 필수 (민원처리용)
  • 국민권익위원회<br>이번 고충민원 집중접수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다 촘촘히 챙겨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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