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소개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5-07
  • 조회수1,475
  • 국민권익위원회<br>규제 새로고침<br>규제혁신이 국가성장<br>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규제혁신 대표사례 1<br>소규모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br>현행<br>-건설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점은 1년 이상 &#x27;공제부금&#x27;이 적립된 사람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x27;공제부금&#x27; 의무가입 대상은 일정 규모 이상으 ㅣ건설공사로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건설고앗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해당 사업주가 &#x27;공제부금&#x27;을 적립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건설근로자가 일한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결정되는 문제가 발생<br>개선<br>-국민권익위는 건설근로자 가점 제도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x27;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 통지서&#x27;등을 통해 건설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될 수 있다면 가점을 부여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
  • 규제혁신 대표 사례2<br>보육수요 급감한 아파트 어린이집, 용도변경 허용하도록 의견표명<br>현행<br>-ㅇㅇ시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은 최근 급격한 원아 감소로 운영이 어려워 폐원하였고 해당 거눔ㄹ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소관 구청에 문의하였으나, 해당 구청에서는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필수시설이므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br>개선<br>-국민권익위는 해당 어린이집이 위치한 아파트의 영유아 수가 급감한 점, 아파트 인근에 다른 어린이 집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점, 아파트 입주민들도 해당 어린이집을 타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높은 비율로 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검토하여 ㅇㅇ시에 어린이집의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할 것을 의견표명
  • 규제혁신 대표사례3<br>국민권익위, 바다위 판자집 거주 외국인 근로자 구제<br>현행<br>-외국인 근로자 ㄱ씨는 양식장 사업주 ㄴ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등과 달리 ㄱ씨에게 숙소를 제공하지 않고 바지선에서 생활하도록 함. 이에 ㄱ씨는 A고용노동지청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A고용노동지청은 ㄱ씨를 사업장 무단 이탈로 결정하고 사업장 변경을 불허<br>개선<br>-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ㄱ씨는 고용허가서 및 근로계약서와 달리 주택을 제공 받지 못했고, 주택 대신에 살고 있는 바다 위 바지선 쉼터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부당한 처우도 받고 있는 점이 확인되어 ㄱ씨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도록 A고용노동지청에 의견을 제시
  • 규제혁신 대표사례4<br>20년 묵은 &#x27;유령&#x27;건물,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철거<br>현행<br>-신청인은 ㅇㅇ시ㅇㅇ구 소재 토지에 방치된 짓다 만 학교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관할 지자체인 ㅇㅇ시 ㅇㅇ구는 해당 권축물은 ㅇㅇ시 교육청이 모든 허가와 감독을 했기 때문에 방치된 현황 등을 알 수 없었고 지자체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기 전의 건축물은 지자체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ㅇㅇ시 교육청은 현재 해당 건축물이나 토지는 학교시설이 아니고 소유자도 학교법인이 아니어서 교육청이 철거를 허가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없다는 입장<br>개선<br>-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거쳐, ㅇㅇ시 교육청은 ㅇㅇ시 ㅇㅇ구청에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ㅇㅇ시 ㅇㅇ구청은 건축물 철거 허가권자 역할을 맡기로 조정을 하였고 조정·합의한 내용에 따라 철거 절차를 진행할 예정
  • 규제혁신 대표사례5<br>행정청의 착오로 잘못 지급된 지원금 환수 시 이자부과 면제<br>현행<br>-「공공재정환수법」에서 보조금 등으 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받은 자의 잘못 없이 행정청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원 등이 야기되어 왔음<br>개선<br>-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포함하여 환수하도록 「공공재정환수법」을 개정하여 국민불편을 해소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br>규제 새로고침<br>규제혁신이 국가성장<br>-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br>-&#x27;달리는 국민신문고&#x27;,&#x27;긴급고충민원조사&#x27;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br>-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br>교제 새로고침<br>규제혁신이 국가성장<br>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