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4-08-29
  • 조회수2,252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
  •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br>비밀보장<br>「부패방지권익위법」제6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br>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신고자 동의 없이 다른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br>신고자 정보<br>이름:ㅇㅇㅇ<br>주소: ㅇㅇ시 ㅇㅇ구 ㅇㅇ번지<br>이것은 신고자으 ㅣ인적사항...!!<br>절대로 신고자 동의없이 공개되어서는 안돼!<br>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br>보호조치<br>「부패방지권익위법」제62조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5조<br>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br>감히 신고를 하다니...! 자넨 해고야!<br>저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돼!<br>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br><br>
  •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br>보호조치<br>「부패방지권익위법」제6조제2항,「공익신고자 보호법」제15조제2항<br>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취소하도록 강요하지 못합니다.<br>우리가 남도 아니고~ 신고하면 알지?<br>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해서는 안돼!<br>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br>보호조치<br>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면 이를 취소하도록 하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br>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gt; 국민권익위원회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br>보호조치 신청 &gt;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요구 등 보호조치 결정<br>확정된 보호조치 불이행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br>
  • 형벌, 징계, 불합리한 행정책임에 대한<br>책임감면<br>「부패방지권익위법」제66조,「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br>신고관련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gt; 혐의 감경·면제 가능<br>신고 관련 신고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gt; 징계나 행정처분 감경·면제 가능<br>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gt;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br>피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gt; 신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신고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br>신변보호<br>「부패방지권익위법」제64조의2,「공익신고자 보호법」제13조<br>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 협조자나 그 친족·동거인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br>신변보호 요청<br>부패·공익신고자 등 신변보호 요구 &gt; 국민권익위원회 신변보호 조치 요청 &gt; 경찰관서의장<br>신변보호 방법<br>-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 보호<br>-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br>-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br>-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 우리사회의 공정과 원칙을 지키는 당신의 용기 부패·공익신고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를 약속합니다.<br>국민권익위원회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